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018.12.18 개정)

부칙
2018.12.18 개정전2018.12.18 개정후
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사의 종류에 따른 업무 및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2018.12.18 개정)

②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별표 1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2018.1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