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칙

2018.12.18 제29383호

2018.12.18 제293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2호카목3)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②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③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