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2012.05.22 개정)
| 2012.05.22 개정전 | 2012.05.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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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8.12.18 개정) | |
1.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2012.05.22 개정) | |
2.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의 업무를 하는 행위(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의 경우는 제외한다)(2012.05.22 개정) | |
3.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2012.05.22 개정) | |
4.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2012.05.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