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부칙2012.05.22 제23802호▼2012.05.22 제23802호인쇄보관2012.05.22 제23802호 부칙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