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7조(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27조【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외국환평형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②

외국환평형기금은 원화자금 및 외화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2011.07.25 개정)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1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계정을 운용ㆍ관리할 때 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재원과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④

외국환평형기금이 보유하는 외화자금의 가액은 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되, 이로 인한 손익은 해당 손익이 발생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평가익 또는 평가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2011.07.25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