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7조 부칙
2025.12.30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7조제8호, 제9조제2항제8호, 제9조의2, 제10조제1항제3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5호라목,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4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5조의5제1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7조제4호, 제1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의3제2항, 제1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0조의2제2항, 제20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의4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의6제1항, 제21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의9, 제21조의10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4조제1항 후단, 제3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3,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표 제2호 더목의 해당 행위란, 같은 호 러목의 해당 행위란,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3의2 제2호나목3)의 위반사항란, 같은 목 6)의 위반사항란, 같은 목 7)의 위반사항란, 같은 목 8)의 위반사항란, 별표 4 제2호자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타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버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서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표 비고 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0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재정경제부 제2차관"으로 한다.
<52>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