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2016.10.25 개정)
| 2016.10.25 개정전 | 2016.10.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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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겸영여신업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6.10.25 개정) | |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2009.08.05 개정) | |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2009.08.05 개정) | |
1의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2009.08.05 개정) | |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2009.08.05 개정) | |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2009.08.05 개정) |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2009.08.05 개정) |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2009.08.05 개정) | |
5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2009.08.05 개정) | |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2009.08.05 개정) | |
6의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할부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2009.08.05 개정) | |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2009.08.05 개정) | |
8.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2009.08.05 개정) | |
②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09.08.05 개정) | |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2009.08.05 개정) | |
2. 계약에 따라 같은 업종의 여러 도매ㆍ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2009.08.0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