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16.10.25 제275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칙)
2016.10.25 제275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19>부터 <2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