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2016.06.30 개정)

부칙
2016.06.30 개정전2016.06.30 개정후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2009.11.27 개정)

②

삭제

③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6.06.30 개정)

④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별표 2의2와 같다.(2023.03.21 개정)

⑤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6.06.30 개정)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⑥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024.07.02 개정)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