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부칙

2016.06.30 제27299호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

2016.06.30 제27299호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 중인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