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4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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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수입의 허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09.09.29 개정) | |
1. 미곡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2009.09.29 개정) | |
2. 미곡의 분쇄물 또는 가루가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2009.09.29 개정) | |
3. 미곡의 분쇄물 또는 가루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 사용하여 반죽한 것(2009.09.29 개정) |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