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4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14조【수입의 허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09.09.29 개정)

1.

미곡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2009.09.29 개정)

2.

미곡의 분쇄물 또는 가루가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2009.09.29 개정)

3.

미곡의 분쇄물 또는 가루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 사용하여 반죽한 것(2009.09.29 개정)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