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부칙
2013.0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0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제3조제2항제3호, 제5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 본문, 제13조의2 후단,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호,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의3,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1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52>부터 <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