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17조(2021.10.19 개정)

부칙
2021.10.19 개정전2021.10.19 개정후
제17조【분과위원회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심의위원회에 분야별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1.10.19 개정)

1.

약사제도 분과위원회: 의약품 정책 및 분류 등에 관한 심의

2.

의약품등 기준ㆍ규격 분과위원회: 의약품등의 기준ㆍ규격 등에 관한 심의

3.

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분과위원회: 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심의

4.

신약 분과위원회: 신약 및 임상시험 등에 관한 심의

5.

생물의약품 분과위원회: 생물의약품(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에 관한 심의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2021.10.19 신설)

③

분과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소분과위원회(이하 "소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2021.10.19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와 소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2021.10.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