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17조 부칙

2021.10.19 제32088호

2021.10.19 제32088호 부칙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조의2, 제2조, 제34조의9의 개정규정: 공포일

2.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 2021년 10월 21일

3. 별표 3 제2호머목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21일

4. 별표 3 제2호서목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