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4조(2016.05.31 개정)
| 2016.05.31 개정전 | 2016.05.31 개정후 |
|---|---|
| 제4조【우선적 보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2016.05.31 개정) | |
1. 수출지원금융자금(1995.12.14 개정) | |
2. 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자금(1995.12.14 개정) | |
| 2016.05.31 개정전 | 2016.05.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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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우선적 보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2016.05.31 개정) | |
1. 수출지원금융자금(1995.12.14 개정) | |
2. 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자금(1995.12.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