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6.05.31 제27205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부칙)

2016.05.31 제2720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6호 중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항제10호"를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바목"으로 한다.

2016.05.31 제27205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36>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