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 수출이행기간 기준일 ]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말한다.(2016.02.05 개정)

1.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2016.02.05 개정)

2.

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등의 경우에는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2016.02.05 개정)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하는 수출용원재료는 제1항에 따른 수출이행기간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수리ㆍ반출승인ㆍ즉시반출신고ㆍ거래 등이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2016.02.05 개정)

1.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2016.02.05 개정)

2.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2016.02.05 개정)

3.

「관세법」 제253조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2016.02.05 개정)

4.

수출용원재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내국신용장등(이하 "내국신용장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2018.02.13 개정)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4호, 제14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6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