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부칙2018.02.13 제28646호▼2018.02.13 제28646호인쇄보관2018.02.13 제28646호 부칙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4호, 제14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