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대통령령 제28646호 (2018.02.13 개정)

부칙
2018.02.13 개정전2018.02.13 개정후
제9조【수출이행기간 기준일】제9조【수출이행기간 기준일】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말한다.(2016.02.05 개정)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말한다.(2016.02.05 개정)

1.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2016.02.05 개정)

1.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2016.02.05 개정)

2.

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등의 경우에는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2016.02.05 개정)

2.

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등의 경우에는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2016.02.05 개정)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하는 수출용원재료는 제1항에 따른 수출이행기간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수리ㆍ반출승인ㆍ즉시반출신고ㆍ거래 등이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2016.02.05 개정)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하는 수출용원재료는 제1항에 따른 수출이행기간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수리ㆍ반출승인ㆍ즉시반출신고ㆍ거래 등이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2016.02.05 개정)

1.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2016.02.05 개정)

1.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2016.02.05 개정)

2.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2016.02.05 개정)

2.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2016.02.05 개정)

3.

「관세법」 제253조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2016.02.05 개정)

3.

「관세법」 제253조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2016.02.05 개정)

4.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

4.

수출용원재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내국신용장등(이하 "내국신용장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2018.02.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