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대통령령 제19994호 (2007.04.05 개정)

부칙
2007.04.05 개정전2007.04.05 개정후
제6조【정산신고】제6조【정산통지】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세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결과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2007.04.05 개정)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의 내역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의 내역(2007.04.05 개정)

2.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의 내역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의 내역(2007.04.05 개정)

3.

기타 환급금의 정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3.

정산결과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의 세액 또는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2007.04.05 개정)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5일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일을 말한다.(2007.04.05 개정)

③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관세등은 정산신고를 받은 세관장의 세입금으로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납부한 관세등은 그 관세등에 대한 정산결과를 통지한 세관장의 세입금으로 한다.(2007.04.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