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부칙

2007.04.05 제19994호

2007.04.05 제19994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권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된 분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