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27205호 (2016.05.31 개정)
| 2016.05.31 개정전 | 2016.05.31 개정후 |
|---|---|
| 제3조【담보물의 종류 및 담보제공절차】 | 제3조【담보물의 종류 및 담보제공절차】 |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담보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2006.02.09 개정) |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담보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2006.02.09 개정) |
1. 금전 | 1. 금전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
3. 은행지급보증 | 3. 은행지급보증 |
4. 납세보증보험증권 | 4. 납세보증보험증권 |
5. 「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 5. 「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
6.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 6.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2016.05.31 개정) |
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제공할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등을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제공할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등을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수입신고전에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주된 사무소에서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하며, 이하 "관할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수입신고전에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주된 사무소에서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하며, 이하 "관할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할 때마다 관세등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시에 통관지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할 때마다 관세등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시에 통관지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⑤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⑤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