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16.05.31 제27205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부칙)
2016.05.31 제27205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35>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