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 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 ]

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은 1개월ㆍ2개월 또는 3개월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일괄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2025.12.30 개정)

③(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4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등을 일괄납부하고 있는 자는 2006년 4월 30일까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괄납부기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37호 부칙]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납부기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2006.04.01부터 시행 [2006.02.09 대통령령 제19337호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은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2006.02.09 개정)

2006.04.01부터 시행 [2006.02.09 대통령령 제19337호 부칙]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한 일괄납부기간은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변경할 수 없다.(2006.02.09 개정)

2006.04.01부터 시행 [2006.02.09 대통령령 제19337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