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06.02.09 제19337호

2006.02.09 제19337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다환급금등 및 과소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4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등을 일괄납부하고 있는 자는 2006년 4월 30일까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괄납부기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