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19337호 (2006.02.09 개정)
| 2006.02.09 개정전 | 2006.02.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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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 | 제2조【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 |
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은 1개월ㆍ2개월 또는 3개월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일괄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은 1개월ㆍ2개월 또는 3개월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일괄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
②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납부기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 ②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납부기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2006.02.09 개정)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은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은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2006.02.09 개정)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한 일괄납부기간은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변경할 수 없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한 일괄납부기간은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변경할 수 없다.(2006.02.0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