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시의 기간(2007.04.05 제목개정) ]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또는 거래의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관할지세관장의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2017.02.07 개정)

제10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02.07 당시 제10조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2017.02.07 대통령령 제27845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