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부칙
2017.02.07 제27845호
2017.02.07 제2784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제10조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진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