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대통령령 제27845호 (2017.02.07 개정)

부칙
2017.02.07 개정전2017.02.07 개정후
제10조【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시의 기간】제10조【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시의 기간】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2007.04.05 개정)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또는 거래의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관할지세관장의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2017.02.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