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2015.08.03 개정)인쇄보관2015.08.03 (시행 2026.03.24)▼부칙2015.08.03 개정전2015.08.03 개정후제3조【어촌계의 명칭】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어촌계는 "어촌계"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2015.08.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