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15.08.03 제26474호
2015.08.03 제2647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합의 감사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조합의 감사는 그 임기동안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합의 감사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조합의 감사는 그 임기동안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