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7조(2023.12.19 개정)
| 2023.12.19 개정전 | 2023.12.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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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과밀부담금의 감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3.12.19 개정) |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
3. 건축물 중 주차장, 주택,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 |
4. 건축물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의 사무소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지에 건축하는 연구소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 | |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과학연구단지 | |
다.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 | |
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 |
6.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중심지에 건축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 중 금융업소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 |
7. 건축물 중 부담금이 부과된 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면적에 대하여 각각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 |
가. 업무용 건축물: 2만5천제곱미터 | |
나. 판매용 건축물: 1만5천제곱미터 | |
다. 복합 건축물로서 부과대상 면적 중 판매용 시설의 면적이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건축물: 1만5천제곱미터 | |
라. 다목 외의 복합 건축물: 2만5천제곱미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