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7조 부칙
2023.12.19 제34008호
2023.12.19 제340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 총허용량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담금 납부 고지서의 재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 고지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건축 허가사항 또는 건축 신고사항의 변경이나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부담금 금액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9조제2항에 따라 납부 고지서를 다시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