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2대통령령 제16988호 (2000.10.23 개정)
| 2000.10.23 개정전 | 2000.10.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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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의2【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 제79조의2【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
① 법 제3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① 법 제3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007.10.15 개정) |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2000.10.23 신설) |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다.(2000.10.23 신설) |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2000.10.23 신설) |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중 유료노인요양시설ㆍ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중 유료노인요양시설ㆍ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2000.10.23 신설) |
다.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 다.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2000.10.23 신설) |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2000.10.23 신설) |
가. 장애인생활시설 | 가. 장애인생활시설(2000.10.23 신설) |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2000.10.23 신설) |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제외한다)(2000.10.23 신설) |
4. 「모ㆍ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시설 | 4. 「모ㆍ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시설(2000.10.23 신설) |
5.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5.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2000.10.23 신설) |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원시설ㆍ청소년지원시설ㆍ외국인여성지원시설 및 자활지원센터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원시설ㆍ청소년지원시설ㆍ외국인여성지원시설 및 자활지원센터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2000.10.23 신설) |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2000.10.23 신설) |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2000.10.23 신설) |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2000.10.23 신설) |
②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②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09.02.04 개정)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2000.10.23 신설) |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2000.10.23 신설) |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2000.10.23 신설)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법인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법인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2000.10.23 신설) |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당해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중 당해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연도 결손금상당액을 말한다)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료양로시설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당해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중 당해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연도 결손금상당액을 말한다)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료양로시설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2000.12.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