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2대통령령 제16988호 (2000.10.23 개정)

부칙
2000.10.23 개정전2000.10.23 개정후
제79조의2【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제79조의2【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법 제3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007.10.15 개정)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2000.10.23 신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다.(2000.10.23 신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2000.10.23 신설)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중 유료노인요양시설ㆍ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중 유료노인요양시설ㆍ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2000.10.23 신설)

다.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다.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2000.10.23 신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2000.10.23 신설)

가.

장애인생활시설

가.

장애인생활시설(2000.10.23 신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2000.10.23 신설)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제외한다)(2000.10.23 신설)

4.

「모ㆍ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시설

4.

「모ㆍ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시설(2000.10.23 신설)

5.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5.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2000.10.23 신설)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원시설ㆍ청소년지원시설ㆍ외국인여성지원시설 및 자활지원센터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원시설ㆍ청소년지원시설ㆍ외국인여성지원시설 및 자활지원센터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2000.10.23 신설)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2000.10.23 신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2000.10.23 신설)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2000.10.23 신설)

②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09.02.04 개정)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2000.10.23 신설)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2000.10.23 신설)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2000.10.23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법인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법인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2000.10.23 신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당해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중 당해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연도 결손금상당액을 말한다)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료양로시설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당해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중 당해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연도 결손금상당액을 말한다)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료양로시설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200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