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부칙

2000.10.23 제16988호

2000.10.23 제169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1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는 동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청약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이하 "청약부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2005년 12월 31일(2005년 12월 31일이전에 당해 청약부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동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과세기간별로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법 제5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불입금액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2000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금액이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당해 금액이 4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이 영 시행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시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이 영 시행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하는 경우 당해 원리금의 상환금액은 법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액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이 영 시행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