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대통령령 제24823호 (2013.11.05 개정)

부칙
2013.11.05 개정전2013.11.05 개정후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2008.02.29 개정)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2008.02.29 개정)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62조제2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1998.12.31 개정)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62조제2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1998.12.31 개정)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제2항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1998.12.31 개정)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제2항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2013.11.0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②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3.11.05 개정)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1998.12.31 개정)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1998.12.31 개정)

2.

제1호외의 사업자가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1998.12.31 개정)

2.

제1호외의 사업자가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1998.12.31 개정)

③

사업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과세기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③

사업자가 제1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과세기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2013.11.05 개정)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 단위로 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④

제1항제2호,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 단위로 하여야 한다.(2013.11.05 개정)

⑤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자산별ㆍ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11.05 신설)

1.

차량 및 운반구. 다만,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3.11.05 신설)

2.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3.11.05 신설)

3.

공구, 기구 및 비품(2013.11.05 신설)

4.

기계 및 장치(2013.11.05 신설)

⑥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3.11.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