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부칙
2013.11.05 제24823호
2013.11.05 제248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2.3>
제2조 【기타소득의 사례금 중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는 금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0항 및 제87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자가 투자한 설비투자자산의 내용연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