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대통령령 제17032호 (2000.12.29 개정)
| 2000.12.29 개정전 | 200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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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개정 2007.2.28>】 |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개정 2007.2.28>】 |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2008.02.22 개정) |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로 한다. |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②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 ②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2006.02.09 개정) |
1. 제42조의2제1항제6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중도인출금을 지급받는 경우 | 1. 제42조의2제1항제6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중도인출금을 지급받는 경우 |
2. 제42조의2제1항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 2. 제42조의2제1항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
3.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 | 3.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 |
③ 삭제 | ③ 삭제 |
④ 삭제 | ④ 삭제 |
⑤ 연금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수입할 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 | ⑤ 연금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수입할 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2000.12.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