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부칙

2000.12.29 제17032호

2000.12.29 제1703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ㆍ제42조의2제1항제5호ㆍ제63조의3ㆍ제79조의2제3항ㆍ제110조의3제1항ㆍ제112조제10항ㆍ제13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와 동항제3호 및 제183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2조ㆍ제102조의2 및 제18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2항제2호ㆍ제105조제2항ㆍ제129조제1항제2호ㆍ제143조ㆍ제145조ㆍ제201조의3제1항ㆍ제20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4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증권투자신탁이익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저축성보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감자등에 의하여 의제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2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부금의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채권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이 영 시행전과 이 영 시행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이 영 시행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제10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거주자등의 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의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새로이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장애자전용보장성 보험료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의료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교육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제13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 및 제1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179조제8항ㆍ제10항ㆍ제13항, 제183조제1항 및 제18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다.

②제179조제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 이후 최초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장기채권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설정된 신탁에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의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제21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관한 적용특례】

제143조제4항제2호 각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수입금액 │

│ ├───────────┬───────────┤

│ 구분 │ 2002년 1월 1일부터 │ 2004년 1월 1일부터 │

│ │ 2003년 12월 31일 │ 2005년 12월 31일 │

│ │ 이내에 종료하는 각 │ 이내에 종료하는 각 │

│ │ 과세기간 │ 과세기간 │

├────────────┼───────────┼───────────┤

│가. 농업ㆍ수렵업 및 │ │ │

│ 임업(산림소득을 │ │ │

│ 포함한다), 어업, │ │ │

│ 광업, 도ㆍ소매업, │ 1억5천만원 │ 9천만원 │

│ 부동산매매업, 기타 │ │ │

│ 나목 및 다목에 │ │ │

│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

├────────────┼───────────┼───────────┤

│나. 제조업, 숙박 및 │ │ │

│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 │

│ 및 수도사업, 건설업,│ │ │

│ 소비자용품수리업, │ 9천만원 │ 6천만원 │

│ 운수ㆍ창고 및 │ │ │

│ 통신업, 금융 및 │ │ │

│ 보험업 │ │ │

├────────────┼───────────┼───────────┤

│다. 부동산임대업, │ │ │

│ 사업서비스업, │ │ │

│ 교육서비스업, 보건 │ │ │

│ 및 사회 복지사업, │ 6천만원 │ 4천8백만원 │

│ 사회 및 │ │ │

│ 개인서비스업, │ │ │

│ 가사서비스업 │ │ │

└────────────┴───────────┴───────────┘

제22조 【단체퇴직보험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