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 의제배당의 계산(2010.02.18 제목개정) ]

①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2016.02.17 개정)

제27조제1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1.01.01후 최초로 감자등에 의하여 의제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부칙 제7조]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2010.06.08 개정)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을 계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010.06.08 대통령령 제22185호 부칙 제3조]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1998.12.31 개정)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2016.02.17 개정)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6.02.17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2016.02.17 대통령령 제26982호 부칙 제5조]

다.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1998.12.31 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2010.06.08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2010.06.08 개정)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을 계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010.06.08 대통령령 제22185호 부칙 제3조]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1999.12.31 개정)

1주 또는 1좌당 장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 부가액 = 액/(1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등 배정수)

이 영은 1999.01.01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7조의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8조제1항제12호 마목ㆍ제105조제2항ㆍ제110조의2 및 제1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9.01.0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48조ㆍ제51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01.01후 최초로 상품 등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98조의 개정규정은 1999.01.01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01.01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4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01.01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제2조]

③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소각주식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각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13.2.15> (2013.02.15 개정)

1주 또는 1좌당 장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취득 부가액 = 가액합계 /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주식 등 수의 합계

이 영은 1999.01.01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7조의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8조제1항제12호 마목ㆍ제105조제2항ㆍ제110조의2 및 제1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9.01.0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48조ㆍ제51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01.01후 최초로 상품 등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98조의 개정규정은 1999.01.01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01.01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4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01.01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제2조]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01.01후 최초로 주식소각등에 의하여 의제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제3조]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2012.04.13 개정)

2012.04.15부터 시행 [2012.04.13 대통령령 제23723호 부칙 제1조]

⑤

법 제17조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신설 1999.12.31, 2005.2.19> (1999.12.31 개정)

당해 자본금 또는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출자금에 규정에 의한 전입된 재평가적립 재평가차액 ÷ 자산재평가차액) 금

이 영은 1999.01.01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7조의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8조제1항제12호 마목ㆍ제105조제2항ㆍ제110조의2 및 제1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9.01.0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48조ㆍ제51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01.01후 최초로 상품 등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98조의 개정규정은 1999.01.01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01.01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4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01.01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제2조]

⑥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법인의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4.02.21 개정)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4.02.21 후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3호 부칙 제5조]

⑦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할 때에 주주가 소유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025.12.30 개정)

제27조제1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1.01.01후 최초로 감자등에 의하여 의제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부칙 제7조]

⑧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또는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인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해당 주식의 취득에 사용된 금액으로 본다.(2025.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