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부칙

2012.04.13 제23723호

2012.04.13 제237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