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3조 [ 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
법 제17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2010.02.18 개정)
제223조의 개정규정은 2006.02.0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28조]
1.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직장공제회에서 납입공제료를 기초로 지급하는 반환금자료(2006.02.09 신설)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연금소득자료(2015.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