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3조 부칙

2006.02.09 제19327호

2006.02.09 제193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8조 및 제168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의2ㆍ제207조의4 및 제20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7조 및 제214조 (기타소득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퇴직소득에 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후 최초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필요경비의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다음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에 대하여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30"을 "100분의 35"로 한다.

제9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접대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6항 및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관한 적용례】

①제112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2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영수증수취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43조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종사자가 최초로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83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의8 및 제201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4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비거주자 양도소득 원천징수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비거주자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4 및 제20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수입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제2항ㆍ제5항 및 제21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에 관한 특례】

제2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2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계산서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1조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세대의 구성원이 5년 이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한 주택을 2006년 7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후단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②「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