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대통령령 제27653호 (2016.12.05 개정)
| 2016.12.05 개정전 | 2016.12.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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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① 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2014.02.21 개정) | ① 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2014.02.21 개정) |
1.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2014.02.21 개정) | 1.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2014.02.21 개정) |
1의2. 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2006.02.09 신설) | 1의2. 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2006.02.09 신설) |
2. 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2014.02.21 개정) | 2. 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2014.02.21 개정) |
3. 법 제59조의4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다만, 제118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다.(2014.02.21 개정) | 3. 법 제59조의4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다만, 제118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다.(2014.02.21 개정) |
4.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2014.02.21 개정) | 4.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2014.02.21 개정) |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2006.02.09 신설) |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2006.02.09 신설) |
나.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2006.02.09 신설) | 나.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2006.02.09 신설) |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011.12.08 개정) |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011.12.08 개정) |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2006.02.09 신설) |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2006.02.09 신설) |
4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교육비로서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2006.02.09 신설) | 4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교육비로서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2006.02.09 신설) |
5. 법 제52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2010.02.18 개정) | 5. 법 제52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2010.02.18 개정) |
5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7에 따른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2015.02.03 신설) | 5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7에 따른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2015.02.03 신설)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의 납입액(2015.02.03 개정)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의 납입액(2015.02.03 개정) |
가. 삭제(2013.02.15 개정) | 가. 삭제(2013.02.15 개정) |
나. 삭제(2013.02.15 개정) | 나. 삭제(2013.02.15 개정) |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2010.02.18 신설) |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2010.02.18 신설) |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2010.02.18 신설) |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2010.02.18 신설) |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제1항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2010.02.18 신설) |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제1항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2010.02.18 신설) |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2015.02.03 개정) |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2015.02.03 개정) |
7. 삭제(2010.02.18 개정) | 7. 삭제(2010.02.18 개정) |
7의2. 삭제(2010.02.18 개정) | 7의2. 삭제(2010.02.18 개정) |
7의3. 삭제(2010.02.18 개정) | 7의3. 삭제(2010.02.18 개정) |
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2006.02.09 신설) | 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2006.02.09 신설) |
9.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중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입한 연금보험료(2016.12.05 신설) | |
10.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2016.12.05 신설) | |
②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 ②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집중기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집중기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
④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본인의 의료비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제3항에 따라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2015.02.03 개정) | ④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본인의 의료비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제3항에 따라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2015.02.03 개정) |
⑤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제출안내 등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2014.02.21 개정) | ⑤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제출안내 등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2014.02.21 개정) |
⑥ 법 제165조제6항에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란 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2009.02.04 신설) | ⑥ 법 제165조제6항에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란 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2009.02.04 신설) |
1. 서면에 의한 동의(2006.02.09 신설) | 1. 서면에 의한 동의(2006.02.09 신설) |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에 따른 동의(2012.08.31 개정) |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에 따른 동의(2012.08.31 개정) |
3.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안성 및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통신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에 따른 동의(2006.02.09 신설) | 3.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안성 및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통신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에 따른 동의(2006.02.0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