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부칙

2016.12.05 제27653호

2016.12.05 제2765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3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