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 계산서의 작성ㆍ발급(2013.02.15 제목개정)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제147조ㆍ제211조 및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1997.01.01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7조의 개정규정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 부칙 제7조]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2015.02.03 개정)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기타 참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2013.06.28 개정)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2013.06.28 개정)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기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이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2013.06.28 개정)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2013.02.15 개정)
제193조ㆍ제211조 및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1998.01.01후 최초로 교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 부칙 제7조]
사업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제1항에 따른 계산서로 본다.(2013.02.15 개정)
제211조 및 제2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01.01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 부칙 제12조]
법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2015.02.03 개정)
제208조의2제5항, 제211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2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제29조]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2013.02.15 개정)
제211조 및 제2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01.01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 부칙 제12조]
법 제16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2015.02.03 개정)
제211조 및 제2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01.01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 부칙 제12조]
법 제16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란 발급건별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2015.02.03 개정)
제208조의2제5항, 제211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2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제29조]
법 제163조에 따른 전자계산서의 발급ㆍ전송 및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의 등록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계산서"로 본다.(2015.02.03 신설)
제7항 및 제9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5.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