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부칙

1997.12.31 제15565호

1997.12.31 제1556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ㆍ제77조ㆍ제9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0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8조ㆍ제77조ㆍ제9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장현황보고에 따른 조사ㆍ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영수증 및 계산서의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3조ㆍ제211조 및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교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협회등록법인 주식등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157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57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공과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특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77조제1항에 규정된 공과금중 제77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제77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7.12.31 제15604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8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