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대통령령 제19890호 (2007.02.28 개정)

부칙
2007.02.28 개정전2007.02.28 개정후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①

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2007.02.28 개정)

②

법 제14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4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2007.02.28 신설)

③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한다.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한다.(2009.02.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