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부칙

2007.02.28 제19890호

2007.02.28 제198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제4항, 제147조의2제2항(법 제8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 제184조제1항ㆍ제2항, 제210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43조제4항제2호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권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당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금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퇴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24호의2 및 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부금과 접대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의료비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7항제4호 전단 및 동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4항제2호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8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소득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도에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4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주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거부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2제2항 및 제210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3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귀농주택을 소유한 자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0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전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