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대통령령 제22580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190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 제1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을 말한다.(2010.02.18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10.12.30 개정)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할인매출하는 날(2010.11.15 개정)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할인매출하는 날(2010.11.15 개정)

1의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 제97조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2010.02.18 개정)

1의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 제97조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2010.12.30 개정)

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지급을 받은 날.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2010.02.18 개정)

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2010.12.30 개정)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2010.12.30 개정)